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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10-05-20 11:59
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 nick name : 리자
hit : 9,831  
안녕하세요. 선생님! 

평생교육법 제24의 개정에 따라,
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(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)로서,
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
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 

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양성교육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 
감사합니다.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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